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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쿠스쿠스9
세심한쿠스쿠스922.02.26

연말정산 환급액 회사에서 미지급하면 대처방법?

월급대장 보면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4대 보험도 같이 공제) 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회사임)

연말 정산 관련해서 다니는 회사 담당 직원이

회사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어서 연말정산 발생 금액을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월급 총액에서 공제된 금액만 실급여로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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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네트연봉으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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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연봉 계약시, 세후급여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했다면 평소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했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도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소 세금을 본인이 부담했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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