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고 환급받는 금액 회사에서 안돌려주시는데..어쩜 좋을까요?
월급 받을때 세금 부분 빼고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환급 받는 금액을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 윗상사분은 세금 부분까지 회사에서 다 내주시고 실급여를 계약시 협의된 금액을 온전히 받으시니까 연말정산 환급받는 부분을 안 받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저는 4대버험 낼때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는데 그럼 제가 반 부담하니까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부분에서는 돌려받는게 맞지 않나요? ㅠㅠ 저는 그렇게 아는데 회사에서 당연하게 돌려주지 않아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어 ㅠ 여기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문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미지급은 임불체불의 성격으로 사료되며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세후 급여지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도 회사 귀속으로 가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환급액도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정산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연말정산이 아닌 보수총액 신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지급하는 환급세액을 회사에선 단지 전달만해주는 역할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않아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하면 그건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던가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 확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여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회사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보니 질문자님꼐서 판단하에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음부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지 않고(그럼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되므로 추가 징수세액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 징수세액 포함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세후급여로 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 본인 부담분을 본인께서 납부하였다고 환급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였더라도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과 세금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환급세액은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근로 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 상에 공제항목에 소득세나 지방세라는 항목은 없으신가요? 4대보험은 연말정산세액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 수령 시 뗀 소득세와 지방세를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와 지방세는 회사에서 대납해주고 있다는 말 같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회사에서 대납을 해온것이 맞다면 돌려받지 않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애초에 세금이 아니므로 그부분의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을 것이고, 세금 부분도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불법이긴 해도 회사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납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대부분 그 환급세액도 회사가 대납한 금액이므로 회사가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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