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인지요?
프리랜서로 근무중 입니다(소득세 3.3프로 차감)
2021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우편으로 환급대상자로 분류 6월경 환급 받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궁금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작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환급대상자라 하여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가 하며,어느 해 에는 환급관련 우편물이 오지 않고 또 환급 대상자도 아닌 해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으며,사업자가 국세청 세금 신고 했어도 근로자도 별도로 신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작년 근로 내역 및 급여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해 보니 사업자가 이미(매월 소득세) 신고를 해 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우편으로 연락오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거나 전년도 관련 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환급의 가능성이 많으나,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단순경비율과 비교하여 세금이 더 많이나옵니다.
사업자는 단순히 지급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것으로 3.3%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것이며
그 신고의무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적어 추계신고(장부작성 안하고 업종별 경비율 적용)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2. 1의 경우는 소득이 매우 적어 환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1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3. 3.3%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개인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유튜버, 프리랜서 등) 소득자, 3.3%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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