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받고 싶네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 자회사 입니다. 필수유지사업장이며 여러 분야를 담당합니다.
궁금한 것은 파업을 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는 협의에 따라 각 분야별로 최소 인력을 두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 분야는 파업시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원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하
면 노조법 43조1항에 위반 되는지요?
*참고
노조법 43조 3항에서는 필수유지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유지사업장 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것이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없는 환경미화 업무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43조 입법 취지와 배치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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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노조법 4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43조 제3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이라고만 규정할 뿐 '필수유지업무'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도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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