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23.12.06

파업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받고 싶네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 자회사 입니다. 필수유지사업장이며 여러 분야를 담당합니다.

궁금한 것은 파업을 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는 협의에 따라 각 분야별로 최소 인력을 두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 분야는 파업시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원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하

면 노조법 43조1항에 위반 되는지요?

*참고

노조법 43조 3항에서는 필수유지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유지사업장 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것이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없는 환경미화 업무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43조 입법 취지와 배치 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노조법 4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43조 제3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이라고만 규정할 뿐 '필수유지업무'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도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