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차 임신중 3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가운데 차량이였고 앞차랑 합의는 다 마친 상태에요
이제 출산하고 치료 받으니까합의 연락이 오는데여
가운데 차량의 대인의 경우 측정 합의금의 50% 지급이
된다고 75만원을 제시하는데 터무니 없다 생각해요
아이 임신은 합의금이랑 상관없단 식이구요
중간 차량 인피의 경우 50%
라는 글은 확인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아이는 제외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지도 모르기에
합의가 느려지는 것은 맞지만 출산하고 아이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입원을 하셨던게 아니라면
합의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추돌후 재추돌사고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통상 본인 추돌과 뒷차럄 추돌을 5:5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경우 민법상 태아는 출생전에는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으며 혹시 사고로 인해 출산후 태아에 문제가 되었을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