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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다표범261
공손한바다표범26123.12.13

임신중 3중 교통사고 이후 대인 합의금 이요!?

7개월차 임신중 3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가운데 차량이였고 앞차랑 합의는 다 마친 상태에요

이제 출산하고 치료 받으니까합의 연락이 오는데여

가운데 차량의 대인의 경우 측정 합의금의 50% 지급이

된다고 75만원을 제시하는데 터무니 없다 생각해요

아이 임신은 합의금이랑 상관없단 식이구요

중간 차량 인피의 경우 50%

라는 글은 확인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아이는 제외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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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지도 모르기에

    합의가 느려지는 것은 맞지만 출산하고 아이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입원을 하셨던게 아니라면

    합의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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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추돌후 재추돌사고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통상 본인 추돌과 뒷차럄 추돌을 5:5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경우 민법상 태아는 출생전에는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으며 혹시 사고로 인해 출산후 태아에 문제가 되었을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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