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원장님이 건물주인데 간이과세자일 수가 있나요?

통건물주이시고 건물 내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건물에 세입자로 있구요.

그 원장님께 매달 월세를 드리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서 여쭤보니 간이과세자 라고 하시네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건 2가지 정도입니다 ㅎ

  1. 건물 내에 입점해있는 점포가 적고 임대료 자체가 적긴 한데,

    그래도 성업 중인 병원을 운영중이시고 병원은 성실신고 대상 과세자이실텐데

임대사업만 따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세무조사 당하실 위험은 없으신건지 궁금합니다..

  1.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받는 세입자들은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병원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와 무관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