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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갈기쥐39
보고싶은갈기쥐3923.11.09

간이사업자 월세 현금영수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간이사업자 임차인인데 건물주분도 간이로 알고있습니다 그점에 궁금한게있는데


1. 현재 월세에 부가세는 없는데 임대인이 간이일때 부가세를 받을수 없는건지

2. 제가 건물주분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때 건물주분이 발행해주지 않으면 탈세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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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원칙상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월세로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서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외)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들이 부가세를 월세에 포함해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탭으로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신고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월세액 이체내역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시 소정의 포상금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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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으므로 임대료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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