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원칙상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월세로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서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외)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들이 부가세를 월세에 포함해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탭으로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신고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월세액 이체내역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시 소정의 포상금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