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시 소득심사 기준 년도는 언제일까요?
현재 1월중순~2월초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1억6천이있고
중도금대출 2억5천정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싶은데
배우자가
21년~2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적고
23년 복직을 했는데 이럴경우
소득심사기준는 몇년도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본인은
21년~22년 소득이 높고
23년 약 22년대비 15% 급여가 감소했습니다.
가장좋은건 본인과 배우자 22년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받는게 가장좋은데
이렇게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는 배우자 복직후소득도본다는거 같아서 만약본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어떤기준으로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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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심사할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게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22년도의 원천징수 연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도 22년도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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