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월중순~2월초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1억6천이있고
중도금대출 2억5천정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싶은데
배우자가
21년~2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적고
23년 복직을 했는데 이럴경우
소득심사기준는 몇년도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본인은
21년~22년 소득이 높고
23년 약 22년대비 15% 급여가 감소했습니다.
가장좋은건 본인과 배우자 22년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받는게 가장좋은데
이렇게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는 배우자 복직후소득도본다는거 같아서 만약본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어떤기준으로 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