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베르캄프
베르캄프23.11.26

디딤돌 대출시 소득심사 기준 년도는 언제일까요?

현재 1월중순~2월초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1억6천이있고

중도금대출 2억5천정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싶은데

배우자가

21년~2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적고

23년 복직을 했는데 이럴경우

소득심사기준는 몇년도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본인은

21년~22년 소득이 높고

23년 약 22년대비 15% 급여가 감소했습니다.


가장좋은건 본인과 배우자 22년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받는게 가장좋은데

이렇게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는 배우자 복직후소득도본다는거 같아서 만약본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어떤기준으로 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심사할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게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22년도의 원천징수 연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도 22년도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