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확인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