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근로자 임금 20% 상승시 보수월액 변경신고 질문입니다.
급여에 20%이상 상승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공단과 통화해보니까 안해도 되고 추후 7월에 전년도 급여로 계산된 국민연금 세금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건강보험은 덜 납부한것에 대해서 더 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급여가 상승했는데도 내녀 7월에 계산한 뒤에도 더 내라는것이 없이 그냥 세금만 상승하는 이유가 잇는건가요`?
20%이상 올랐어도 보수월액 신고 안해도 패널티같은 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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