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20%이상 상승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공단과 통화해보니까 안해도 되고 추후 7월에 전년도 급여로 계산된 국민연금 세금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건강보험은 덜 납부한것에 대해서 더 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급여가 상승했는데도 내녀 7월에 계산한 뒤에도 더 내라는것이 없이 그냥 세금만 상승하는 이유가 잇는건가요`?
20%이상 올랐어도 보수월액 신고 안해도 패널티같은 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직원이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징수보다는 적금같은 개념이 강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은 없고 7월달에 보수금액 변경만 됩니다.
보수월액변경 안해도 전혀 패널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