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 임금 20% 상승시 보수월액 변경신고 질문입니다.
급여에 20%이상 상승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공단과 통화해보니까 안해도 되고 추후 7월에 전년도 급여로 계산된 국민연금 세금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건강보험은 덜 납부한것에 대해서 더 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급여가 상승했는데도 내녀 7월에 계산한 뒤에도 더 내라는것이 없이 그냥 세금만 상승하는 이유가 잇는건가요`?
20%이상 올랐어도 보수월액 신고 안해도 패널티같은 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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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직원이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공공요금 징수보다는 적금같은 개념이 강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은 없고 7월달에 보수금액 변경만 됩니다.
보수월액변경 안해도 전혀 패널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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