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3개월정도 받았는데 전직장에서 사람이 없다고 다시 오라는데 전직장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공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