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헌재 조지호 파면 결정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퇴직한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요?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3개월정도 받았는데 전직장에서 사람이 없다고 다시 오라는데 전직장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공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