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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21.11.19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3년 정도 일하구 자진퇴사 했다가 .. 상황이 안좋아서 2주 있다가 다시 기존회사로 재취업해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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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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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의 비자발적 여부는 마지막 이직처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기존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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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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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실업급여 목적이 아닌 회사에서 정규직을 고용할 능력은 되지 않고 실제 계약직이 필요하여 계약근로를 체결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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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이전에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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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동일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입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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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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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기간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과다수급 및 부정수급이 급증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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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3년 정도 일하구 자진퇴사 했다가 .. 상황이 안좋아서 2주 있다가 다시 기존회사로 재취업해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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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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