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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22.11.25

법원집행관이라고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는방법

법원집행관이라고 문앞에 메모가 남겨져있는데

어떤경우로 왔는지 제가 직접법원에 알아보는방법이 있을까요?핸드폰번호만 남겨져있어서 전화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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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행관의 소속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니 연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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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다면 전화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화해도 됩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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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 등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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