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집행관이라고 문앞에 메모가 남겨져있는데
어떤경우로 왔는지 제가 직접법원에 알아보는방법이 있을까요?핸드폰번호만 남겨져있어서 전화를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행관의 소속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니 연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다면 전화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화해도 됩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 등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