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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83
어린도요8321.07.09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2천만의 빚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개시 시작이났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드립니다.

1.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개인회생시 채권자인 저에게 일부 퍼센터지의 금액만 3년간 상환되는걸로 아는데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못갚은 돈은 개인적으로 차용증쓰고 갚는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자가 빚상환 독촉을 할 수없다고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으로 못받은 돈을 민.형사상 고소(사기성 계약여부 있음)로 상환가능한지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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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회생 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별개의 약정으로 추가 계약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은 크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사기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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