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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부동산 월세 계약서 질문있습니다

친구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방을 빼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차기 임대인 나오기전까진 월세내라하고 부동산도 그러라하는데 계약서 6번 보시면 월세 2개월치 내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계속 집주인 측에서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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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6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기때까지의 월세를 다 낸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처럼 임대인 주장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계약이 정상 진행되었다면 기간내 공실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만큼 위 주장에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서 6번 내용(특약)을 알수 없기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