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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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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사이트의 사업주가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요?

유튜버가 영상 제공(용역공급)을 통해 영상 내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지만) 그럼 만약 유튜브에서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회사의 후원을 받는 경우 이것도 부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영상을 송출하는 플랫폼 사이트(유튜브)에서 플랫폼 사이트 사업주의 후원계좌(유튜브 본사 계좌)를 보여준 건데, 그 경우에도 용역제공을 통한 부가세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유튜버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내용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