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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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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시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건설공사시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데

교통정리원과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정확하기 말씀드리면

제가 관공서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급사에서 교통정리원이나 보행안전도우미 분들을 뽑아 왔을때

이분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같은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과 각 지차체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즉, 기초안전보건 교육만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역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건설공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취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