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성격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코인의 성격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산형인 비트코인, 그밖에 알트코인등으로 불리는것같은데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분류별로 어떤방식으로 운영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 지급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뉩니다.
지불형코인은 화폐처럼 지불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 채권 등 전통의 자산들과 가치를 연계한 상품입니다.
유틸리티형은 플랫폼에서 프로젝트나 디앱 등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게 됩니다.
지불형 코인 (비트코인)
플롯폼 코인 (이더리움) - 흔히 밭의 성격을 가진 코인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 - 현재 망해버린 루나코인과 폭락한 웨이브가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에 속합니다.
유틸리티 코인 (바이낸스 코인)
증권형 코인 (리플) - 최근에 증권형 코인으로 지정된 코인으로 파워렛져 등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NFT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탈중앙화 금융 (DEFI)
웹3.0 코인 (스토리지, 앵커등) - 이 코인도 NFT를 거쳐 다음으로 핫했던 코인 종류입니다.
쉽게들 분류하면 보통은 비트 , 알트, 김치코인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하신다면 저렇게 보시면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불형(Payment) 코인
지난 9일 오후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지불형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12위)나 라이트코인(13위)도 마찬가지로 지불형 코인에 해당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지와 엄청난 가격 상승세로 화제를 모았던 시가총액 6위 '도지코인' 또한 지불형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애초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된 암호화폐가 아니다보니 개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도지코인의 가장 인기 있는 용도는 인터넷 커뮤니티 내 사례금(tippin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끼리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후원하는 등 용도에 사용한다는 건데 일종의 지불(또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Platform) 코인
비트코인을 뒤쫓고 있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대출이나 예금·보험 등 복잡한 금융 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계약에 활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망에 특정 웹사이트나 앱을 올리듯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컴퓨터에서 구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름이면서 해당 플랫폼을 굴러가게 하는 '자체 통화'의 이름인 겁니다(이더리움은 지난 회에서 비트코인과의 비교를 통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활용되는 앱들은 디앱(dApp·탈중앙화 앱)이라고 부르는데 이더리움이 이러한 디앱들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코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가총액 5위인 에이다(카르다노)나 26위인 이오스 등 다양한 플랫폼 코인이 개발됐습니다.
◆스테이블(Stable) 코인
시가총액 3위는 '테더(USDT)'입니다. '도지코인'이나 '리플' 등 더 유명한 다른 코인들의 이름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테더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는 일정량 달러화를 담보로 발행한 화폐입니다. 달러와 1대1로 정확히 일치하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1달러가 우리돈으로 1100원이라면, 같은 시간 테더도 1100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테더는 발행 주체가 실제로 암호화폐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담보로 갖고 있지 않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테더는 2014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올해 보유 준비자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발행사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테더는 USDT 발행량의 76%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기업 어음, 단기예금 등)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현금 비율은 3.87%에 불과했지만 꽤 높은 자산 담보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담보 덕분에 1개의 테더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시가총액 8위인 유에스디코인(USDcoin)도 마찬가지로 '서클'이 미국 달러와 연계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등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정화폐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달러와 가치가 완전히 같은데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금융사 등을 거치지 않아 더 적은 수수료, 더 빠른 송금 등 기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유틸리티(Utility) 토큰
시가총액 4위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자체 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 이자 '거래소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코인'과 '토큰'의 일반적인 의미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플랫폼 코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코인이 아니라도 비트코인처럼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화폐 또한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토큰'은 독자적 플랫폼은 없고,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폐입니다.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유틸리티 토큰'이란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생성·관리되는 암호화폐로, 일반적으로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앱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비유하자면 플랫폼이 '운영체제(OS)' 내지는 '인터넷 망'이고, 유틸리티 토큰은 그 위에서 실행되는 개별 프로그램 또는 앱인 셈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행된 토큰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수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틸리티형'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인 핀마(FINMA)는 암호화폐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정의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모두 유틸리티형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 콘텐츠, 분산 클라우드 등 수많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모두 유틸리티형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등 플랫폼 코인도 유틸리티형 암호화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땐 '토큰'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인'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증권형(Security) 토큰
증권형 토큰이란 전통시장의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토큰과 연계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사면 실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고, 부동산을 쪼개서 연계한 증권형 토큰을 사면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을 효율적으로 분할해 소액 투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년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배당이나 이자 지급 등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다만 증권화 토큰의 경우 실물 자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사실상 전통적 유가증권 등의 디지털 형태이다보니 당장 규제하기에도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증권형 토큰을 구별하기가 쉬워보이지만 '코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인 '리플(XRP)'의 경우 증권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의 화폐를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 거래를 위해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유틸리티 코인'으로 보이지만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리플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사용성보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목적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반면 영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리플이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며 '거래형 토큰'으로 봤고, 일본 금융청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만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코인은 한 범주에만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2~3가지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가깝게 개발된 것일수록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겸하도록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의 형태나 목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시장이 나눈 기준인 만큼, 딱 잘라 한 범주에만 속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프라이버시(Privacy) 코인
프라이버시 코인이란 '익명성'이 핵심이 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 말입니다.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다크 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시가총액 27위인 모네로입니다. 이외에 대시, 지캐시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코인이 존재합니다.
자금세탁을 포함한 각종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여러 국가들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 token)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 그림이나 영상, 게임,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과 자산에 '꼬리표'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기존에 디지털 예술품 등은 복사와 유통이 자유롭다보니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NFT로 꼬리표를 붙이면 작품의 소유자와 거래 이력을 모두 알 수 있어 '진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NFT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대체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토큰들이 발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거래 또한 이더리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NFT는 거의 모든 것을 토큰화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예술 분야를 포함해 게임이나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들의 '희소성'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쉽게 복제와 유포가 가능한 디지털 예술품들이 NFT를 통해 수천억 원에 거래되는 등 투기적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수준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직 본격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CBDC를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했습니다.[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6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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