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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왜가리70
선한왜가리7021.05.08

해외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인데 한국에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오사카에서 거주하며 일본현지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로 2년차인데 , 혹시 한국에 따로 소득신고해야합니까?

세금은 일본에서 다 내고있는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때 돈을 가져가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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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외국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금은 외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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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거주자로 보게될 때는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급여를 제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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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의 문제에 불과하여 생활근거지가 어디인지 즉, 버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는 생활근거지 등이 일본으로 비거주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내에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활 근거지를 국내로 이전시 국내에서 소득 발생시 세금 신고납부를 검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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