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외국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금은 외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