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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숙연한조롱이269
숙연한조롱이269

일본 영주권자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본 사람과 혼인 후 일본에서 거주 중이며 5년 넘게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정상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한국은 1년에 2~3번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근무는 일본에서 자택근무 합니다.)
한국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될텐데,
영주권자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일본)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급여는 한국 개인 통장으로 한국 돈으로 받을 예정이며,
대부분 저축 또는 한국 갔을 때 사용하거나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에서 사용 예정입니다.

일본 세무사 쪽도 문의하고 있기는 한데 한국 세무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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