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사람과 혼인 후 일본에서 거주 중이며 5년 넘게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정상 잠시 쉬고 있습니다.한국은 1년에 2~3번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근무는 일본에서 자택근무 합니다.)한국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될텐데,영주권자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일본)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아니면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급여는 한국 개인 통장으로 한국 돈으로 받을 예정이며,대부분 저축 또는 한국 갔을 때 사용하거나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에서 사용 예정입니다.일본 세무사 쪽도 문의하고 있기는 한데 한국 세무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 등이 없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우리나라에서 신고합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일본에서 세금신고를 하되, 외국(우리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