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자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본 사람과 혼인 후 일본에서 거주 중이며 5년 넘게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정상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한국은 1년에 2~3번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근무는 일본에서 자택근무 합니다.)
한국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될텐데,
영주권자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일본)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급여는 한국 개인 통장으로 한국 돈으로 받을 예정이며,
대부분 저축 또는 한국 갔을 때 사용하거나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에서 사용 예정입니다.
일본 세무사 쪽도 문의하고 있기는 한데 한국 세무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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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 등이 없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우리나라에서 신고합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일본에서 세금신고를 하되, 외국(우리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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