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위반 의무계약이 성립되는지 알고싶네요
보험계약시 심장관력 약처방 받는것과 병원에서 약을 먹지않아도 되는 시술이 있다는 것을 안내 받은 사실이 있다는것도 고지하였습니다시술은 안내를 받은것 뿐이고 생명과 연관된 시술이 아닌것이기에 받아도.안받아도 그만이라서 그런시술이 있다더라고 안내받은거지 시술 계획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약을 처방 받기전에 늘 하는 검사였구요
계약서에는 3개월 이전.또는 이후에 수술이나 입원권유 받은 사실이 없기에 없다라고 기재했는데 보험 가입 1년후 병원에서 예전에 안내했던 시술을 하자고 해서 시술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도 안나오고 계약해지 될슨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