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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24.04.1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이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사정상 식은 나중에 올리고 우선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내야하지만

식을 올리지 않기때문에 저희 커플은 그 서류은 없어서요

1. 혹시 혼인신고 접수증은 대체 서류가 될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혼인신고서를 가져가야할까요?

2. 65세 직계존속이랑 3년이상 동거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면 충분할까요? 오늘 은행가서 물어보니까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랑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둘다 떼라는데 그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은행마다도 말이 다르고 직원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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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예비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없이도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증만으로 충분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만 가족 동거 입증 서류로 충분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1부면 충분합니다.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은행마다 구비서류 요구사항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접수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만 지참하시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상으로는 위와 같은 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창구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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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서를 가져가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2.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데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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