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이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사정상 식은 나중에 올리고 우선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내야하지만
식을 올리지 않기때문에 저희 커플은 그 서류은 없어서요
1. 혹시 혼인신고 접수증은 대체 서류가 될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혼인신고서를 가져가야할까요?
2. 65세 직계존속이랑 3년이상 동거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면 충분할까요? 오늘 은행가서 물어보니까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랑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둘다 떼라는데 그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은행마다도 말이 다르고 직원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예비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없이도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증만으로 충분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만 가족 동거 입증 서류로 충분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1부면 충분합니다.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은행마다 구비서류 요구사항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접수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만 지참하시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상으로는 위와 같은 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창구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서를 가져가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2.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데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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