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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1.결혼식은 내년 26년 8월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입니다

2. 신랑 신부 둘 다 양가쪽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양가 부모님 무주택자)입니다

남편부모님집 전세

신부집부모님집 자가 (아버님이 67세로 무주택자로간주)

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3개월이내의 결혼으로 세대주예정인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대출신청하고 3개월이내의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를 3개월 이내에 진행할 예정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즉 대출은 결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신청 후 결혼식을 포함해 3개월 이내 혼인신고서(예정일 증빙)을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결혼식은 내년 26년 8월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입니다

    2. 신랑 신부 둘 다 양가쪽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양가 부모님 무주택자)입니다

    남편부모님집 전세

    신부집부모님집 자가 (아버님이 67세로 무주택자로간주)

    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3개월이내의 결혼으로 세대주예정인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대출신청하고 3개월이내의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 디딤돌 대출신청 가능조건은 "혼인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일 것, 세대주 예정자일것, 혼인신고서 제출 가능할 것 등"입니다. 즉 대출 신청 시점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예정일이 3개월이내고 혼인신고서 또는 예식 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출심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혼인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2026년 5월~6월쯤에 대출 신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결혼 3개월 전)

    그 전에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준비해두시고 혼인신고는 대출 승인 후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 세대 분리 및 세대주 전환도 준비해두면 수월합니다

    잘알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