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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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을 이상하게 하는 공무원은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누가봐도 법령이나 이것저것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 처분결과를 봐도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건 도저히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일하기 귀찮은지 계도나 사안이 심각한대도 그냥 경고처리만 하고 도저히 말도안통하는데 이거 어디다 해당공무원을 신고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