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관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주차위반)라면 경찰이 이를 적발할리도 없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리도 없겠지요]. 차량의 경우라면 차량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바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즉 범죄사안이 아님) 단속하는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