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과 반대편 우회전차량 우선권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직진차량에 주의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봤는데 그럼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우회전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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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우회전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좌회전 60 우회전 40이 기준입니다.
영상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우선권은 우회전 차량에 있고
사고 시에는 우회전 차량 4 : 6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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