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직진차량에 주의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봤는데 그럼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우회전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우회전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좌회전 60 우회전 40이 기준입니다.
영상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우선권은 우회전 차량에 있고
사고 시에는 우회전 차량 4 : 6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