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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2.27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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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후유장해 50%부터 납입면제,

    80%부터 납입면제

    또는 후유장해로 납입면제가 안된는 상품도 있습니다.

    납입면제가 되면 납입기간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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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상태가 됬을때 보험료를 안내셔도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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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보험의 옵션 중 하나인 '납입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상품은 예적금이나 주식 등의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며 보장은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유지해줍니다.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보험사 및 보험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병 혹은 재해(상해)로 인해 장해율이 50%~80%이상이 되거나,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암 진단을 받는 등의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해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납입의 경우 어디까지나 옵션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따라서 이 납입면제를 빼고 가입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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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란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후유 장해율 50% 이상인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만기시까지 보장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납입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 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영구적인 장해로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인정받아야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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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확인해야 알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장애합산 50~80프로입니다

    보통 두 개인 다리 중 하나를 못쓰게 되면 장애지급율이 50프로입니다

    각 몸의 부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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