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가능증권(장기투자증권)의 경우 분류 시한이 어찌되나요?
흔히 말하는 단타목적으로 짧게 보유하려는 증권이나
채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잖아요.
이와 반대로 보유기간을 장기간으로 두고 보는 주식 등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장기간이라 함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기간은 본 주식이나 채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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