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장기투자증권)의 경우 분류 시한이 어찌되나요?
흔히 말하는 단타목적으로 짧게 보유하려는 증권이나
채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잖아요.
이와 반대로 보유기간을 장기간으로 두고 보는 주식 등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장기간이라 함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기간은 본 주식이나 채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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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년이내라면 단기 1년이상 장기인것으로 알아요
단기로 되어있더라도.. 1년이상 보유하게돼면 계정대체해서 장기로 바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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