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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황색실선에서 추월은 무조건단속인가요?
정말 가시거리가 길고 쭉뻗은 왕복2차로 도로에서 황색추월은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실선이면 무조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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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황색실선구간은 추월금지입니다.
실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도 금지입니다!
실선차선변경의 경우 인사사고발생시 형사처벌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침 중 사고에는 12대중과실사고에도 해당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황색 점선으로 해 놓아 추월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러치 않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실선이면 어찌되었건 간에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