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고을의 수령은 법을 어떻게 알고 재판했나요?
현대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과 관련된 전문적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판은 고을의 수령이 담당했는데 법을 어떻게 알고 판결을 내렸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령은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과거 시험에는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령들은 일정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경국대전, 조선 시대에는 경국전서, 율전 등 다양한 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수령들은 이러한 법전을 통해 법률 내용을 학습하고 암기했습니다. 수령들은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선배 수령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이전 판례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령 (守令)은 군수 (郡守)와 현령 (縣令)의 준말로 한 고을의 행정·사법·재정·군정을 총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을 대신하여 고을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목민관 (牧民官) 등으로 불리며 역대로 그 역할이 중요 했는데 이렇게 당시 수령은 지금의 경찰서장 역할 뿐 아니라 판사의 역할을 할 정도로 경국 대전 등을 공부하고 그 내용 또한 숙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물론 법적으론 수령이 책임지고 재판을 해줘야 하며
아예 법전을 받아서 자기네 지방으로 가곤 했지만
실제로는 신임 수령은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있는 수령은 법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방의 유력자인 아전들이 관습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진 않나 감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법전을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는 경국대전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서적을 공부하고 숙지해야 했습니다. 고을의 수령 역시 법률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수령은 백성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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