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23.09.03

주택담보대출 을받고 추가로 집을구입

아파트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이후 추가로 와이프 이름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 안되는조항이 있었는지 대출 자금을 갚으라고하는데 해결 방법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주택구입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길 경우 대출이 회수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또한 추후 대출 시 불이익이 생기므로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이용중인 주담대 대출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공공대출로 보입니다, 보통 해당 대출을 이용중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회수가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계은행등에 방법등을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일시상환요청 들어오신듯 합니다. 약정을 어기셔서 들어오는 상환요청으로 집을 파시는것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