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팁 있을까요?
이제 두달이 지나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돈을 더 세금으로 추가로내니 항상 속이 쓰립니다 어떻게해야 연말정산때 돈을 덜토해낼까요?팁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곕좌 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지출 정도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