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산정하여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잔여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를 배우자에게 하려는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후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증여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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