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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11.19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려고 합니다해당 부동산 시가산정 주체는 누구이며 취등록세 납부 등 부동산 증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절차 전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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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시가는 법에정해진대로 매매사례가액, 공정가치평가액, 기준시가 등에따라 결정됩니다.


    받은사람(=수증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 주택은 3.5% 세율로 취득세납부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취득신고하시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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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산정하여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잔여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를 배우자에게 하려는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후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증여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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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 등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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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시가란 합리적 경제인(특수관계인 아닌 제 일반적인 사인간 거래)간 거래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가 산정의 주체는 합리적 경제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증여하는 물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간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법에서 정한 가격을 시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신고 -> 국세청에서 증여세액 결정 -> 취득세 납부 절차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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