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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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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년이 지난 산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재 신청 후, 공단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무자였고, 마지막 사업장은 7개월간 일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에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통상근로계수 제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의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큰 금액을 보상금액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직 후 1년 지나서 병원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상용직 적용& 통상근로계수 제외 -> 3개월간 평균임금 or 통상임금의 과정을 인정 받아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준 것을 토대로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년 지나서 병원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준 것을 토대로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알고계신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