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모래 알 크기로 앞유리에 금이 났는데 실금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체 가입 중인데 자체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또한 자동차 앞유리 교환 시 기존 썬팅 비용은 보상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차량가액 한도로 실손 보상이 가능 합니다.
유리값, 썬팅비용, 공임비등 다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리에 대해서는 자차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썬팅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자차처리 시 자기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자차처리시 사고건수와 할인유예가 될 수 있으니 손익을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서 교체를 할 경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생각을 해야하며
보험료 할인 유예도 생각을 해서 자차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일단 확인 후에 처리하시면 되며 50만원 이하의 수리비라면
그냥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썬팅이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가입할 떄 썬팅한 부분도 포함하여 자차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으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썬팅 비용을 추가하고 가입을 했다면 되지만 따로 추가 안하셨다면
썬팅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썬팅의 경우 별도 담보가 아니면 자차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할증에 관련된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