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치료비보상 문의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낙상도 아닌데 고관절이 골절이 됐다네요
그래서 며칠전에 병원을 옮겨 고관절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때 요양병원 원무과에선 간병인들이 가입 되어있는 보험이 있으니 거기서 치료비는 다 나갈꺼다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분이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가 다 나갈수도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다 안나갈수도 위로금도 나갈수도 아닐수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떤 피해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2~3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병원의 모든 치료비+병원용품구입비+간병비는 기본으로 보상해야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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