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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콜리16
쾌활한콜리1624.02.01

유방암(상피내암)부분절제후 재건수술비용 실손적용?

유방암 상피내암진단후 부분 절제후 동시재건(자가조직) 수술예정입니다.

부분절제후 재건이라 재건비용 실손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실손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가입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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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미용성형목적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 수가 자체가 성령이라면 실손보험에서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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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원술, 재건술 등은 미용목적 입니다.

    세부내역서을 참고해 재건 비용은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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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건 또는 복원 수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간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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