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을 참고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평가원 심사 기준을 참고하면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유방재건술은 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합병증 치료도 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유방재건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그 후유증 치료도 비급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