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23.03.20

유방암으로 유방재건술을 시행했는데 재수술시 의료보험적용?

12년전에 유방암 판정으로 절제를 하고 양쪽 재건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료보험이 안되고 이후에 의료보험에서 암으로 인한것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의료보험 적용을 못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형물 내용물이 빠지는 상태고

암환자 적용이 끝난상태입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 적용 여부는 해당병원에 문의를 하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건수술 후 보형물 손상에 의한 재수술은 최초 유방암에 의한 절제 및 재건과 달리 의료보험적용이 어렵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을 참고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평가원 심사 기준을 참고하면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유방재건술은 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합병증 치료도 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유방재건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그 후유증 치료도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