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하면 생길수있는 손해가 먼가요??
얼핏보면 신분증으로 할수있는게 별게 없는거 같은데 어떤 손해를 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직한후투티219입니다.
개인정보도용
그리고 요즘 문제가많은 대포폰,선불폰, 더나아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을수있습니다
분실시 바로 분실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타인이 도용을해서 나쁜곳에다가 사용을 해버리면 그 피해는 모조리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노출 시키면 안되빈다.
안녕하세요. 슬거운발구지129입니다.
주민등록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 등의 도용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본인이 모르게 인터넷 사이트 무단 가입, 나쁜 짓을 통한 경제적인 피해 등이 될 수 있고 도용 피해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는 힘듭니다.
어떻든, 성인 A씨가 신분증을 분실했고 그걸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가정할 때, 물론 아주 나쁜 사람이 마음 먹고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대부분 당하고 말 것입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요즈음에는 주민등록증 분실과 개인정보 도용 등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관공서에서는 물론이고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심지어 일반 회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단순히 신븐증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과 같은 개인 인적사항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과의 전화 통화 기타 당사자 본인의 의료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등으로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민등번번호와 개인 인적사항 등을 이용한 무단 가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도 분실하신 분이 무단 도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크레딧,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등의 여러 공신력있는 신용정보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확인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 확인 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이버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적인 엄중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조항각1호과 4호에 보면,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것과 그렇게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 모두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그렇게 한 사람과 똑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중제 1 및 제 4호의 조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생략)
3.........(생략)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2. 2006년 9월 25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속적인 이용을 한 경우는 물론, 람들NEW
[질문] 신분증 분실시 피해pani****채택률100%마감률100%
성인 A씨가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주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씨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재발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때 A씨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도장이고 뭐고 그런거 말고,
단순히 신분증 하나만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종 금융피해'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그 각종 금융피해에 예시를 들어주시죠.
2011.07.28.조회수 4,384
나도 궁금해요나도 궁금해요댓글댓글
글자크기 조절, 차단, 신고 메뉴
답변 1개
질문자 채택
파워지식인
khi4****님 답변파워 태양신채택답변수4,246받은감사수2
활동분야주민등록증 발급, 개신교, 정부기관
주민등록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 등의 도용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본인이 모르게 인터넷 사이트 무단 가입, 나쁜 짓을 통한 경제적인 피해 등이 될 수 있고 도용 피해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는 힘듭니다.
어떻든, 성인 A씨가 신분증을 분실했고 그걸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가정할 때, 물론 아주 나쁜 사람이 마음 먹고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대부분 당하고 말 것입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요즈음에는 주민등록증 분실과 개인정보 도용 등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관공서에서는 물론이고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심지어 일반 회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단순히 신븐증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과 같은 개인 인적사항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과의 전화 통화 기타 당사자 본인의 의료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등으로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민등번번호와 개인 인적사항 등을 이용한 무단 가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도 분실하신 분이 무단 도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크레딧,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등의 여러 공신력있는 신용정보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확인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 확인 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이버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적인 엄중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조항각1호과 4호에 보면,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것과 그렇게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 모두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그렇게 한 사람과 똑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중제 1 및 제 4호의 조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생략)
3.........(생략)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2. 2006년 9월 25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속적인 이용을 한 경우는 물론,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도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므로 이런 건이 문제가 되면,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피의자 신분)가 되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의 처벌이 되었든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건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형사적인 처벌과 별도로 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형사미성년자가 어떤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부모님등이 대신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4. 형사적인 처벌의 수준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의 고의성 여부, 얼마나 많은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생성했는지의 여부, 2006년 9월 2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계속해서 그래왔는지의 여부, 주민번호 생성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상, 경제적 이익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다른 제 3자의 피해여부,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한 당사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재산상, 경제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변제여부 등등을 전부 조사하고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주민등록번호 생성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기는 하지만, 실무상(검찰과 경찰에서 형법상을로 적용해서 처분하는 것)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며, 특히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만, 이런 경우 물론 반성의 빛이 뚜렷하고 손해액수를 제대로 배상해야만 이처럼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주민등록법 벌칙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뉴욕이네 심리학입니다.
신분증 분실하면 생길 수 있는 손해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잠적한 사건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분실하시게 되면 꼭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