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을 매매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세는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밖에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명의의 경우 모든 비용을 반으로 쪼개서 넣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