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요. 양도세율이 24%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100%공제인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양도세신고와 세무대리인 비용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