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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요. 양도세율이 24%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100%공제인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양도세신고와 세무대리인 비용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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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2.02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에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비용 역시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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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중개사 수수료와 세무사 신고수수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00% 공제됩니다.

    다만 세무사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 대상이며 이외 평소에 기장료와 상담료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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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100% 차감되며 실제 경비가 세액에서 100%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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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세무사 신고비용은 필요경비 전액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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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세무대리인 비용도 모두 100% 필요경비로 고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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