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요. 양도세율이 24%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100%공제인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양도세신고와 세무대리인 비용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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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에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비용 역시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중개사 수수료와 세무사 신고수수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00% 공제됩니다.
다만 세무사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 대상이며 이외 평소에 기장료와 상담료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100% 차감되며 실제 경비가 세액에서 100%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세무사 신고비용은 필요경비 전액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세무대리인 비용도 모두 100% 필요경비로 고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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