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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할 때 중개사비는 왜 이런가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는데요.

이 때 국가에서 정한 상한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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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이 질문은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큰 건의 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물량 등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거래 등이 적을 수 있어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가 높고 문제가 발생되어도 그만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껌하나 팔아서 100원 남는다고 양주팔아서 100원 남기게하면 장사를 누가 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계의 비용이 높을수록 그만큼

      부동산의 보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에 대한 수수료 이기도 하고

      법이 변경될때마다 준비해야하는 문서와

      보증비라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부분은 항상 문제라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변경하거나 가격에 따른 중개율은 조정하려고 하지만 부동산중개업하시는분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부동산거래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대로 국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대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율 역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만큼 높은 가격대의 물건일수록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