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부동산 매매 할 때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내주어야 하는데 혹시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의 경우 0.5% 주택 외는 임대차,매매 구별없이 0.9%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확인해보면, 2억원까지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고, 그 이상금액부터는 수수료율이 증가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시를 보는게 빠릅니다.
매매대금 1억7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85만의 중개보수가 산정이됩니다. 하지만,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만원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최종 복비는 8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 한정요율도 있기 때문에 꼭 계산대로 다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 부동산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토지 , 상가, 주택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바뀝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상가 등 물건 종류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말하는대로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