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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3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부동산 매매 할 때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내주어야 하는데 혹시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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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의 경우 0.5% 주택 외는 임대차,매매 구별없이 0.9%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매매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확인해보면, 2억원까지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고, 그 이상금액부터는 수수료율이 증가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시를 보는게 빠릅니다.

    매매대금 1억7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85만의 중개보수가 산정이됩니다. 하지만,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만원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최종 복비는 8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 한정요율도 있기 때문에 꼭 계산대로 다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 부동산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구간구간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 매매하실때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 수수료에 관한 요율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시 도 마다 상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토지 , 상가, 주택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바뀝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상가 등 물건 종류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말하는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도 다르시구요.

    최대기준에서 어느정도 받는지 보통 거래전에 확인하시구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