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22.09.17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단속 대상

일반 큰사거리 같은경우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경우가 많은데

과속카메라 같은경우는 제한속도 이내에서만 통과하면 상관없을것같은데 신호위반 카메라는 어느시점부터 단속을하나요?

만약 주황색신호에 사거리진입 후 빨간 신호와 동시에 카메라 지점을 빠져나간다면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우선 안전운전하세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붉은신호로 바뀐후 작동하는걸로 알고있어요..주황신호일때 진입하여 신속하게 지나갔다면 단속되지않았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찬란한돼지272입니다. 주황색 신호에서는 진입해도 걸리지 않아요. 진입할 때 빨간 색이어야합니다.


    센서가 두개 있는데 진입할 때. 진입 후 교차로 2-30미터. 두번 측정해서 단속하는데요.


    최초 진입시 빨간색이면 단속 대상이고 주황색이었다면 가능한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과속 단속 여부는 설치되어 잇는 보조 카메라에 의해 결정된다

    정지선을 통과시 황색등화를 발견했다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

    적색등화가 됐음에도 정해진 기준선을 통과했다면 보조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수 있다

    그러나 작신호를 발견하여 멈춘다고 멈추는데 정지선에 애매하게 밣았다면 단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