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호위반이나 과속 카메라 위반지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량 운전중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가 위반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지점은 어느지점인가요?

신호위반 같은 경우 주황색 불에 애매하게 걸려서 횡단보도 중간쯤이나

아니면 카메라 바로 앞에서 멈춰선 경우도 있는데

어디서쯤 단속이 되는 지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정식 카메라는 카메라 앞 감지선 사이의 속도 차이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며 멈추더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이 휴대하여 랜덤으로 단속 지점을 설정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구간 내 평균 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므로 구간 종료 지점에서도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0.01초~1초 사이에 통과하면 단속됩니다.

    과속카메라 위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속카메라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지점의 바닥면을 보게 되면 네모진 모양이 두개 있습니다. 이 지점을 촬영하고 있고, 프레임안에 들어온 차량을 여러번 촬영하여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카메라 두대가 함께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신호가 초록신호일때는 과속카메라만 작동하여 속도를 잡고, 빨강신호일때는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카메라 둘다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신호위반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 그러니까 정지선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지난 바로 앞자리에 네모칸이 있거나 횡단보도 중간에 네모칸이 있는데 해당 자리에 자동차가 진입하게 되면 속도위반카메라가 먼저 촬영을 합니다. 그러고 속도위반 카메라 위에 보시면 카메라가 한대 더 있는데, 이 카메라가 신호위반을 촬영하는 영상촬영카메라입니다. 주황에 진입하여 해당 위치를 지나게 되면 딜레마존으로 인식하여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색으로 진입하였지만, 즉시 빨강으로 바뀌었을때 해당 네모존을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신호위반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하고, 차량이 해당 네모칸에 진입하였지만, 멈춰섰다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이때를 놓치고 멈춰서지 않고 지나갔다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는것입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과속카메라만 있다면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고,

    신호등이 있는데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카메라 두대 다 있다면 신호위반에도 단속합니다.

  • 바닥에 보시면 네모난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 그 순간 지나가거나 밟고 있으면 찍히게 됩니다. 신호등을 지나거나 이런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