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 교섭단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용어를 사실 잘 모르는데 하는 역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혜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만 교섭단체가 됩니다.
교섭단체에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되고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며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교섭단체가 되어야만 국회의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 20석 의석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