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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라는 개념이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란 어떤개념인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우리나라에서는 20명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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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란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교섭 단체 중 하나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된 다는 것은 의미도 크고 그만큼 힘을 갖춘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홍3009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위해 일정한 수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합니다
교섭단체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통합 조정 해
정파간의 교섭의 창구역활을.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세븐나이츠뫕일게이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안이나 예산을 심의하거나 정부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협력하고 협상하는 단위입니다. 원내교섭 단체는 의원들의 정당 소속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구성됩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