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 친구라면 품종과 상관없이 입마개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경우 보호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분되고 상태에 따라 강아지는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거액의 보상금, 후유증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법적 공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법리적 처리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보상과 배상의 크기도 점차로 커지고 있기에
혹여 이런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마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전 모 연애인이 키우던 프랜치 불독에게 앞집 주민이 물려 사망한것도
그 프랜치 불독이 발목을 물었는데 그곳을 통해 세균이 감염되면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던 례이기에
작은 품종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것은 과실치사의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