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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발표가,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건가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공식 입장이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어느정도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대통령실의 담화문 발표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실 발표가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이더라도 이 내용이 국회로 전달이 되어지면
국회에서 찬.반 다수결을 통해 국회의 통과할지 말지를 정하고, 국회에서 통과 되면 그 발표한 내용이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되기도 하지만 법 자체는 아니고 그 허위 범주에 속하는 대통령 령에 해당 합니다. 즉 법의 종류에는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 령 ( 명령) 4. 조례 5. 규칙 등이 있는데 대통령 령은 법률 아래에 존재 하는 수준 입니다.
대통령실 발표가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발표는 정부 정책 방향이나 긴급 선언, 국정 의지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법안으로 상정되려면 국회에서 의원이 법안을 작성해 발의 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여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발표나 담화문이 곧바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정책 의지를 밝히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지요.
그런데 법안 말고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구요.
이미 있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집중할 분야는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국정 책임자의 발언인만큼 매우 높은 정치적 공신력을 가미녀 향후 법안 발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구요.
법안으로 만들어지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도 결국 법률안 상정 및 동의는 국회의원을 거쳐야 하므로, 그게 다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보면 여당이 과반이므로,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