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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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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발표가,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건가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공식 입장이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어느정도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대통령실의 담화문 발표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실 발표가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이더라도 이 내용이 국회로 전달이 되어지면

    국회에서 찬.반 다수결을 통해 국회의 통과할지 말지를 정하고, 국회에서 통과 되면 그 발표한 내용이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되기도 하지만 법 자체는 아니고 그 허위 범주에 속하는 대통령 령에 해당 합니다. 즉 법의 종류에는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 령 ( 명령) 4. 조례 5. 규칙 등이 있는데 대통령 령은 법률 아래에 존재 하는 수준 입니다.

  • 대통령실 발표가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발표는 정부 정책 방향이나 긴급 선언, 국정 의지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법안으로 상정되려면 국회에서 의원이 법안을 작성해 발의 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여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실의 발표나 담화문이 곧바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정책 의지를 밝히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지요.

    그런데 법안 말고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구요.

    이미 있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집중할 분야는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국정 책임자의 발언인만큼 매우 높은 정치적 공신력을 가미녀 향후 법안 발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구요.

    법안으로 만들어지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도 결국 법률안 상정 및 동의는 국회의원을 거쳐야 하므로, 그게 다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보면 여당이 과반이므로,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