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발표나 담화문이 곧바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정책 의지를 밝히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지요.
그런데 법안 말고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구요.
이미 있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집중할 분야는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국정 책임자의 발언인만큼 매우 높은 정치적 공신력을 가미녀 향후 법안 발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구요.
법안으로 만들어지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