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난 모든 법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은 모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가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 대통령의 동의 없이 실행되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은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가 위 규정과 같은 재의결을 하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려면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는
해당 법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절차,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대통령의 동의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거부권 행사시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의 경우는
대통령의 동의없이 곧바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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